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 부당견책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01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12
판정사항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견책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면세품 구매·수령이 여권과 탑승권을 가지고 있는 승객의 권리행사이고 캐리어는 보안검색을 거친 것으로 항공보안법 위반이 아니며, 규정 위반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행위가 내부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이고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기초로 한 징계처분이 당연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출국용 보안검색을 받지 않은 캐리어를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한 행위는 항공기 안전과 직결될 수 있어 중한 제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조직질서 확립 및 재발 방지 등의 징계 목적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면담 및 사실확인서 작성 과정의 문제는 조사 과정의 일부로 징계절차 전체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징계절차 전체가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