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닥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2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12
판정사항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2025. 5. 31. 친척 직장 취업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처분문서인 업무위탁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③ 업무위탁계약에 근로시간, 근로장소, 휴일 등 근로계약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정하지 않았고, 출근의무 없이 자유롭게 근무한 점, ④ 업무위탁계약서에 업무가 경영 지원 관련으로 한정되고 업무위탁기간이 적혀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 후 발생하는 인수인계 업무만을 위탁하기 위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⑤ 근로자가 친척 회사에 출근하며 겸업하여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없는 점, ⑥ 근로자가 ‘플렉스’, ‘카카오워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으나, 이는 근로자성과 별개로 회사 업무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접속 권한이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