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2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1
판정사항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따른 공사 직원에 대한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I 사 및 S 사 방문이나 식사 자리에 동행하고 합작법인 계약 체결식에 참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I 사와 S 사의 투자 협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는 I 사로부터 투자유치 자문 용역료 명목으로 2회에 걸쳐 금293,370,000원을 배우자 명의 법인 계좌를 통해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공사의 인사규정 제48조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파면’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감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모두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