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창세종합환경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42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1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