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창세종합환경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42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01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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