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노17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01

판정사항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조합원들에 대하여 매월 팀장 직무수행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고 있으며, 나아가 팀장 직무대행 직위로 인하여 조합원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발령 및 그에 따른 수당 미지급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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