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알루미늄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52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16
판정사항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11개월 넘게 근무하며 주 6일 출근을 전제로 출퇴근 관리를 받았으므로 상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건설일용근로계약서’로 일용직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무하는 날마다 ‘건설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성립 내역에 당사자가 서명함으로써 해당일의 본계약서 내용대로 일 단위 계약이 성립됨”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공사 완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다는 문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관계의 지속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주 6일을 전제로 출퇴근 관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출근하든 안 하든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통상 건설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일용직은 건설 공사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데, 근로자도 공사 현장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일용 근로계약의 특성상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성립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