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광주보훈병원)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15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16
판정사항
질병 휴직 이후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기존 부서(보직)와 동일하므로 근로자에게 새롭게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질병 휴직 후 복직하여 사용자가 2025. 11. 8. 행한 인사발령은 2025. 8. 1.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명령 시 부여된 중앙공급실 업무와 동일하므로 근로자에게 새롭게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