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디비텍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0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10

판정사항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1, 2차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업무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대기발령 기간을 추가 연장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할 시 예상되는 조직 내 혼란 및 추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대기발령이 필요하였다는 취지의 사용자의 주장도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바 대기발령을 행할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제1항은 근로계약 기간을 “2025. 8. 19.~11. 18.”로 정하면서, 제2항에는 “입사 후 3개월은 시용·수습 기간으로 설정한다.”, 제3항에는 “전항의 기간 중에 근무태도, 근로자의 적성 및 자질, 업무 적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약만료 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제1항에서 정한 3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이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임을 명확하게 규정한바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계약만료 통보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통보임에도 서면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바 근로관계 종료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 금액은 금7,784,89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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