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동일교역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5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0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자필 기재내용과 사직서 제출 후 과정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근로자는 강요 등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표시하고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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