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번호
2026공정1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20

판정사항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 및 교섭절차 전반에 관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과 함께 교섭 과정에서 참여 노동조합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절차상 공정대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교섭 과정 및 교섭안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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