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 부당보직해제 및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8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0

판정사항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K-POP Dance TF그룹을 해제함에 따른 새로운 인사발령의 필요성, 인사발령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의 분리조치 필요성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팀장 보직해제 및 타 부서로의 배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팀장 보직해제는 조직개편이나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팀장 보직해제 및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직급, 호봉 및 보수의 변동이 없는 점, ② 2급 학예사 취득 자격요건에 박물관 계속 재직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인사발령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직해제 및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대표이사가 면담에서 보직해제 및 인사발령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렸고,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직해제 및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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