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정신병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사건번호2026단위3위원회경기지방노동위원회판정결과전부인정판정일2026-02-13판정사항전공의와 다른 직군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확인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판정요지내용 없음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