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용인정신병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13

판정사항

전공의와 다른 직군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확인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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