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순천당 약국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5부해9287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13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기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볼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이를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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