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5부해9062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13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재계약 의무나 계약갱신의 요건 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당연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최초 채용 시 ‘5년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조건 제시’에 대하여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63세를 도과하여 계약이 연장된 고용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도 2025. 9. 25.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간 평가 절차에 제출하여 왔던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과 재계약 평가 참여 여부에 불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을 보더라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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