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옥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1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9
판정사항
해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점장의 카카오톡 내용이 ‘해고’를 의미하는 말인지 확인하거나 부당하다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자신의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사직 권고 이후 근로자가 근로 의사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