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하국어전문학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31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9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 해지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한 정황이 있으며 해지 당일에 금품을 정산하고 근로자가 소유 물품을 정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