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26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9

판정사항

신청인은 위수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고용 승계되어 센터장직을 유지하면서 계속 재직 중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위수탁운영 관련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수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고용이 승계되어 센터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다툼이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은 사용자가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한 조치였고, 센터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결제라인에서 배제한 것은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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