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단협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19
- 심급사건
- 경북 2025단협4
판정사항
초심지노위의 견해 제시가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초심지노위의 견해 제시에 대한 사용자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판정요지
가. 초심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의견제시를 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초심지노위에 요청한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서’에 ‘쟁점: 단체협약 제16조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본문 및 단서와의 관계, 그리고 단체협약 제16조제1항 단서의 ‘최소화’와 ‘필요한 경우’, ‘최소화에 교사 0명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판단 주체와 방법 등에 대한 해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초심지노위 결정에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의견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초심 주문 내용이 관련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내용인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결정 내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