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부당감봉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112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1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서원들의 근태기록을 조회한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근태기록 조회 시스템은 업무상 부서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구조로 근로자가 주어진 접속 권한을 넘어서지 않았고, 이를 통해 특정인을 감시하거나 괴롭힐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또한 확인할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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