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여객 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 사건번호
- 2026공정2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9
판정사항
단체협약 체결일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총 2,992.5시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의 ‘조합원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로 정하고 이에 따른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과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9.5시간 단위에 맞춰 총 2,992.5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로 정한 것이 합리성을 상실했다거나 이에 따라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