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크라운에셋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4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9

판정사항

수습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제2조제5항 및 취업규칙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사람을 근로계약 해지 대상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의 수습직원 근무평가표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평가한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그 평가가 특별히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합리하였다거나 부당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 사유와 일자를 명시한 근로계약 수습종료(해고)통보서를 교부하여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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