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0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19
판정사항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부당정직으로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가 회장 퇴진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 등이 이 사건 협회의 복무규율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이 사건 정직의 절차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다툼이 없다.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가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볼 새로운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진정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기관장들과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한 점, 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하고 조직을 활용하여 진정서를 전파하자는 의견은 누가 제안했는지 불분명한 점, 화상회의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기관장들이 공감대를 가진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개최된 점과 이 사건 근로자의 행동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불법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관 규정의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와 전임 회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만 정직 3월의 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