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엠씨에스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7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9
판정사항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전보의 정당성 여부 ‘인력 불균형 해소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전보가 시행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근로자는 보복성 인사 등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선정 기준이 자의적이라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전보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