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톤즈의원 명동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6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4-22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확인해 보면, 사업장의 영업개시일은 2025. 12. 초경으로 근로자의 채용내정취소일인 2025. 11. 16. 기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며, 이와 다르게 산정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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