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현대엔지니어링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8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22
심급사건
중앙 2026교섭23

판정사항

가. 이 사건 원청이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이 사건 원청이 산업안전 분야에 있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두고 관련 법령상 산업안전의무를 구체화하여 하청 근로자에게도 적용하여 작업환경 등을 정하고 있어 신청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중 신청 노동조합이 요구한 ‘노동안전보건’ 교섭 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이 사건 원청이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이 사건 교섭단위(원하청)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없으며, 이 사건 원청의 하청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신청 노동조합이 2026. 3. 10. 한 교섭요구 사실을 이 사건 원청은 공고할 의무가 있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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