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동우씨엠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67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31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제10조(근로계약의 해지)에는 수습 또는 시용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본 계약을 체결치 않을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5조제2호에는 “회사는 신규로 채용한 직원의 수습기간 동안 건강 및 근태,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평가결과 해당직원이 업무수행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3개월간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것이 확인되므로 해당 기간은 직무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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