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글로벌피엠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5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31

판정사항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해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하고, 같은 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함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절차상 부당하므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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