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키퍼스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80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31
- 심급사건
- 경북 2025부해985
판정사항
직원들의 관리‧감독 의무 소홀에 따른 직무를 태만 등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재징계에서 추가된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원들의 관리‧감독 의무에 소홀하여 직무를 태만이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9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사관리규정 제3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종전 징계사유에서 추가된 징계사유(직원의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위반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재징계에서 추가된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은 징계양정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고려하면 종전 징계사유와 달라진 점이 없어 비위행위의 성격 및 정도,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절차적 적법성에 있어서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여전히 존재하고 사용자가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를 행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