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바론파트너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60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31
판정사항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사유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않아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가 시용계약 기간 중에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업무 적격성이 있는 경우 정규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근로자는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계약 기간 중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본채용 기준 점수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본채용 가능 점수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본채용이 거절됨”이라고 본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였으므로,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본채용 거부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이상 본채용 거부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및 금액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 금액은 금9,145,11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