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컴패니온그룹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9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31
판정사항
수습계약기간 중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의 수습계약기간을 두었고, 수습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구두로 종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수습계약기간 중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의 수습계약기간을 두었고, 수습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구두로 종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