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유컴패니온그룹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9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31

판정사항

수습계약기간 중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의 수습계약기간을 두었고, 수습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구두로 종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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