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포스코디엑스 (POSCO DX COMPANY LTD.)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64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3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 및 임직원 24명을 상대로 83건에 이르는 고소·민사소송 등 제기 행위 전반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근로자가 회사 컴퓨터·전산 시스템, 업무용 AI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 소송 서면 등을 출력하거나 개인적 분쟁 대응에 사용한 사실,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이용의 상당 시간을 소정근로시간 대에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③ 팀 구성원 전원에게 부여된 정규 업무라는 점과 그 분량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수행을 위한 선행자료가 제공되었음에도 착수를 미룬 점, 이의제기를 반복하여 이행 기한을 도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의 징계 결정 기준상 이보다 무거운 징계의 선택도 가능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직 1개월을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사전에 비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서면 출석통지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규정상 의무가 없음에도 개최 일정을 두 차례 연기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징계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