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부당전직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5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6-07-31

판정사항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적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하고,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당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판정요지

가.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적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함 나. 징계(정직)가 정당한지 여부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당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절차의 하자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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