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약손명가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62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31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9353

판정사항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반복적인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공격적인 반문 행위’, ‘상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 및 품위손상 행위’, ‘잦은 지각 및 근무 태만’, ‘회사 기밀 및 내부정보 외부 유출’의 징계사유는 모두 제출된 자료 및 근로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조직 내 위계질서 및 근무 기강 훼손’의 징계사유도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 조직의 위계질서와 근무 기강을 훼손시킨 점,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기업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행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점, 상습적인 지각 행위 및 상사를 대하는 본인의 태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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