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당감봉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79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3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관련 자료들에 의해 충분히 증명되고 이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사업장 내 질서 유지 및 업무 환경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징계 양정이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였으며 징계의결 후 그 결과도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