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디제이씨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6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09
판정사항
전보의 객관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세 자녀를 둔 한부모 가장이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 절차마저 흠결하여 부당전보로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이 사건 사용자의 부서 통합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전보 직후 종전 근무지에 신규 인력을 채용한 점에 비추어 전보의 타당성이 없다. 또한 근로자의 태도 문제는 별도의 징계 사유일 뿐 이를 이 사건 전보의 정당한 업무상의 필요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왕복 190km는 사실상 정상적인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다. 미성년 세 자녀를 둔 한부모 가장에게 사후적·형식적인 기숙사 제공을 제안한 것은 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한도를 현저히 초과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취업규칙에 정해진 '본인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면담 당시 갑작스러운 통보에 확답을 미루며 부임 일자(12. 29.)를 언급한 정황은 있으나, 이를 실제 발령일(12. 22.)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근로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는 명시적인 동의서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령을 내렸으므로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