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요청

사건번호
2026의결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09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 결의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재가입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지부가 2025. 9. 1.부터 3회에 걸쳐 운영위원회 결의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종사근로자의 노동조합 재가입을 거부한 것은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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