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봄안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09
판정사항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6가지 중 조사 절차 및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에 대한 비협조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동료 근로자들과의 업무 수행, 소통 등에 대한 미숙함의 발로였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사과하였고 심문회의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곧바로 근로관계를 중단시켜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행위에 대해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등 근로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금14,314,240원(금일천사백삼십일만사천이백사십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