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란치과의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68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2-20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2707
판정사항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①2025. 3. 19. 이 사건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을 권고받고, 본인의 사정으로 퇴직일을 2025. 5. 21.자로 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2025. 3. 21. 퇴직사유를 ‘수습종결에 의한 퇴사’로, 퇴직일자를 ‘2025. 5. 20.’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수정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이 사건 근로자는 당사자가 합의한 최종 근무일인 2025. 5. 20.까지 약 2개월 동안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의 철회나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