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코리아맨파워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31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20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그 밖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한 이후 단 한 차례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서 발견된 분실물인 현금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며 사용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보안팀장으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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