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민국(외교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3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20

판정사항

해고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 일부, 민원실 방문 예약자 설정 임의변경 및 계정 도용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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