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6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3
판정사항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해고(근로계약 해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5. 3. 1.부터 2026. 2. 28.까지이고, 구제신청은 2026. 2. 27. 제기되었음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은 유지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이 사건 해고(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용자의 판단에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