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개성인삼농업협동조합 부당휴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8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23

판정사항

명령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단순히 근거 규정의 문언에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 명령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명령휴직으로 인해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기간도 장기간인 점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명령휴직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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