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상원중공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2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3

판정사항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의 종기를 공사종료시까지로 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정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존속을 전제로 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현장이 종료되거나 담당업무, 공종이 만료된 때까지’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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