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와이의료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77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3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비록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갱신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업무의 지속성, 갱신의 실태 및 고용관행, 이 사건 병원의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원장의 발언 등을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건강상의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점, 인사고과 평가도 낮은 점수를 받은 점, 다른 근로자와의 불화 및 갈등으로 인해 직장 내 질서에 문제가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