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제이에스티앤랩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0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29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직무 전환에는 동의하였으나 그에 따른 임금 삭감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는 경우, 사용자와 임금에 대한 협의를 거절한 것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협업능력이 부족하였던 점, 근로자와 직무 전환에 따른 급여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근로자는 기존 급여의 유지만을 주장하며 계속 근로 의사가 없는 듯한 발언과 행동을 한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을 객관적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통상해고라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성과를 1년 반 동안 우수하다고 평가한 이력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2025년 연봉을 2024년보다 10% 인상한 점, 근로자가 담당한 과제에 대하여 발주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다한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점,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임금 삭감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협업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사용자의 임금 삭감 요구는 근로자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며 근로자에게 이를 받아들일 의무 또한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