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염하용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55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9

판정사항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최종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2025. 12. 31. 자 사직한다는 최초 사직서를 직접 서명하고 이후 사직일자를 스스로 2025. 12. 19. 자로 당겨 사직서 원본을 수정하여 서명한 최종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에 사용자의 물리적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직일을 2025. 12. 19. 자로 정정한 이유에 대해 2025. 12. 31.까지 병원에 근무할 자신이 없고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싶어서 일자리를 알아본 상태로 2025. 12. 19. 자로 직접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구제신청이 있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에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는 보이지 않으며 최종 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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