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개악양농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11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27
판정사항
면직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처분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면직사유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면직·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처분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여부 사용자는 처분이 인사규정상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면직이라고 주장하나,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심의하여 징계해직을 의결한 점, 징계처분통보서에 처분내용을 ‘징계해직’으로 기재한 점, 이후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는 등 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징계처분의 절차와 형식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은 비록 면직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처분의 정당성 여부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므로 처분의 정당성은 면직·해고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54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단체협약 제54조는 면직·해고가 가능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은 위 규정에서 정한 면직·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