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고승연 신경외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206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7-27

판정사항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취하 의사를 이메일로 표명하고 심문회의 당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의 사유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