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연 신경외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206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7-27
판정사항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취하 의사를 이메일로 표명하고 심문회의 당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의 사유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 취하 의사를 이메일로 표명하고 심문회의 당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의 사유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