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모라이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9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7

판정사항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양 당사자는 한 차례 면접을 진행하였을 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 ② 면접 당시 회사명 고지 여부에 관한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근로자도 채용공고나 채용절차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③ 면접 이후에도 계약 성립 여부나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점, ④ 계약의 형태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근로자가 입사 예정일과 채용 진행 상황을 계속 문의하였다는 점, ⑤ 2026. 3. 12. 에 이르러서야 사용자의 인사팀이 계약 및 처우에 관한 협의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안내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나 이 사건 사용자의 확정적인 채용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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