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진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20

판정사항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는 2025. 12. 10. 근로자들에게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주부터 쉬어라, 나중에 일이 있을 때 연락하겠다.’라고 한 점, ② 사용자는 해고가 아닌, 휴업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그 종기나 복귀 시기, 그 기간 중의 임금 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근로자들이 상용직인 점을 고려할 때 다음 주부터 쉬고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의사표시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추후 사정을 보아 재채용하겠다는 의사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12. 12. 별도 언급 없이 기숙사에서 퇴거하여 사직으로 인식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12. 15. 회사에 전화하여 언제까지 쉴지에 대해 문의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사직 의사가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그럼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부적법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으로, 근로자1은 금10,304,110원, 근로자2는 금9,453,760원, 근로자3은 금9,330,670원으로 산정함

원문 보기